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 때 추가 징수 환급 관련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나는 환불을 받는다.
나는 토해냅니다.
나는 그것이 서툴다 등 사실 조삼모사인데… 떼어내도 까도 별 의미가 없는 1년 구간으로 치면 같은 금액에 불과하다.
자기 전에 대충 적어볼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기본 과표 구간
소득별로 세금 구간이 다르다.
세금은 어렵지만 노동자라면 기본적인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보자.연말 조정과 관련된 세금 구조의 이해는 필수. 소득 공제:자신의 소득 공제되는 만큼 최소 세액 공제:부과된 세금에서 공제한다.
소득 공제는?인적 공제, 건강 보험료, 주택 자금 연금 저축 청약 저축(주택 마련 저축)신용 카드 사용 등 몇가지 요건이 있다.
각각의 비율과 한도가 있는 내가 쓴 금액에서 특정 비율에 의해서 나의 소득이 공제되어 해당 금액 만큼 소득이 없도록 제외시키는 것, 예를 들면 연봉 5천만원인데 소득 공제액이 1200만원이면 나의 소득은 3800만원으로 계산된다는 이야기. 72만원+1200만원 초과분의 15%의 세율이 적용 간단한 계산 소득이 3천만원이지만, 주택 자금(원리금)로 500만원을 썼다.
소득 공제 40%(500만원*40%)=200만원 이내의 소득은 2800만원으로 계산되어 280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소득이을수록 세율 구간이 높아지므로 소득 공제가 많아지면 낮은 세율 구간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절세가 된다.
극단적인 ex)연봉이 1억이지만, 소득 공제를 5천만원 받으면 5천 만원의 소득 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야기.
세액공제란 부과되는 세금(소득세)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면해주는 것, 세금을 감면한다고 이해하면 근로소득기본공제자녀공제연금계좌(IRP 등)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다.
산출세액이 500만원인데 세액공제가 200만원이라면 나는 총 3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세제 구조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둘 다 적용시키는 게 유리해, 항목마다 다를 뿐이야.각자 알아서 적용시키는 것이 좋다.
사람마다 다르다.
뱉는 게 싫은데 어떡하죠?
소득세는 1년 기준으로 산출된다.
회사에서는 적정 비율로 산정해 1년에 내는 돈을 월 단위로 나눠 낼 뿐.1년에 한 번에 내느냐, 12개월 할부로 내느냐의 차이.그래서 프리랜서 또는 스트리머들이 5월 종합소득세를 낼 때 집중하도록 돈을 많이 낼 뿐.토하기 싫으면 매달 내는 금액의 비율을 높이면 되는 15만원 내는 돈을 60만원씩 내면 연간 10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먼저 내고 나중에 정리해 달라고 할지 안내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낼지 적당히 내서 적당히 +-할지 조삼모사다.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적용 이후 부과된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분을 제외하면 나의 1년 총소득세가 나온다(=결정세액) 그리고 내가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제외하면 환급받을지 더 내야 하는지가 나온다.
위 표에서 1년간 소득세를 1) 하나도 내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내야 하며, 2)660만원을 납부한 경우에는 1100만원을 내야 한다.
3) 2000만원을 납부했을 경우 830만원을 돌려받는 먼저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적당히 분배해 내면 절세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난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1년간 부과되는 세금 중 부족분 혹은 초과분을 정산하는 개념을 이해하면 돈을 내지도, 받는 것도 별 이득도 손해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금을 아끼려면
자신의 소득에 맞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적절히 분배해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청약저축 IRP 교육비 기부금 보험가족 부양 등 각자에게 적용되는 금액과 퍼센티지, 한도가 다르다.
이 부분들을 하나씩 보고, 놀고 쓰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자세한 것은 세무공부를 한 친구 또는 세무사에게 물어보면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 근로자라면 기본 개념 정도 알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구간을 스스로 찾아보자.내 소득과 소비는 내가 가장 잘 아니까 내가 공부해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고 절세하는 곳으로 돈이 흘러간다.
있을 법한 질문
연봉보다 소비가 많은데 왜 징수하나요?소비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결정 세액이 중요하다.
1년간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가 중요하고 소비보다는 소득에 영향을 먼저 받는다.
또 각각의 소비는 항목별로 공제 한도가 있어 함부로 많이 쓴다고 해서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연간 세금을 얼마나 내고 나의 결정 세액이 얼마냐에 의해서 다른 것. 돌려받고 싶은데 어떡하죠?인사 팀,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의 비율을 150%로 올리세요” 하면 매달 내는 소득세가 50%증가한다.
그만큼 정산할 때에 돌려받는 확률이 높아진다.
먼저 많이 내면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이직하였으나, 연말 정산을 많이 토했어요 어떡하죠?이직하면 급여 정산을 하면서 세금을 정산한다.
낸 만큼 갚액이 있다.
선납 세액을 정리하고 주는데, 그만큼 세금을 적게 냈으며 선납 세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결정 세액-이미 납부 세액=제가 낼 돈의 이미 납부 세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내야 할 돈이 늘어남 원천 징수 영수증을 잘 보면 소득세 납부 내역 환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금액에 의해서 바뀔 뿐이다.
연차의 소득과 소비 방식에 의해서 세금은 정해지지.내가 얼마나 냈는지에 의해서 다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