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은 크게 은행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신탁/증권사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펀드/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세제혜택은 같지만 원금보장이나 포트폴리오 구성, 사업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나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원금 보장뿐만 아니라 예금자 보호에 해당하지만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성격이므로 예금자 보호도 비대상이고 원금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양한 펀드나 ETF 상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리스트 고수익 상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노후자금이라는 상품의 성격상 고위험 고수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위험 저수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 한도와 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00만원~300만원(50세 이상)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연간 최대 전체 금융기관 합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보통 연금저축 같은 경우 연말정산 때문에 12월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만약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해지할 경우 적용된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용 연금 저축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은 소득 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로 구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인 연금 저축 공제 항목으로 실제 소득 공제가 적용되는 상품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매우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소득 공제용 연금 저축은 2014년도 이후 폐지되어 현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14년도 이후 세제 혜택 부여 방식이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에 일괄 전환되고 현재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연금 저축 상품은 다 세액 공제의 적용을 받는 상품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2001년 이전 개인 연금 저축 제도라는 이름 아래 공무원이나 사립 학교 직원처럼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도 가입한 저축형 상품으로 탄생하면서 2001년부터는 연금 저축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있었지만, 2014년도에 세제 혜택이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은 소득 공제 혜택이 있지만 이후 가입자는 세액 공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연금저축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액공제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 산출될 때는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총급여확인 > 소득공제적용 > 과세표준 > 세율적용 > 세액공제적용 > 납부세액산출 소득공제는 세액산출시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을 줄이기 위한 공제입니다.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이 정해졌고, 그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 후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보험 성격의 연금 외에 개인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연금 상품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포함되지만 공제한도나 운용규제, 중도인출 여부 등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IRP라고도 불립니다.
‘퇴직’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IRP의 경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70%로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 일부 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요양이나 개인회생, 파산이나 천재지변,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사회적 재난 등의 사유로는 일부 인출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 및 혜택)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연금 단어만 들어도 뭔가 든든한 느낌이에요. 연금이란 소득의 일부를 일정 기간 납부하고 퇴직하거나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속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 상실, 즉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의 위험에 대한 최소 소득 보장인 셈입니다.
한국의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일정 연령이 되거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사고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무원이나 사립합교 교직원은 각각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사학연금이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합니다.
의무가입 사항이라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공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생각입니다.
어느새 10월이 지나 정말 겨울 11월이 오더군요. 10월 말경이 되자 할로윈 데이를 먼저 떠올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MZ세대가 없어서일까, 10월 말 하면”10월의 마지막 밤을~♪ ♩”라는 노래의 음절부터 먼저 떠오르네요 ww계절이 가을부터 겨울이 되기도 하지만 뭔가 10월이 지나면 정말 일년도 남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약간의 외로움을 느끼거나 기분이 부드러워질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말면 떠오르는 단어!
회사원에 필수적인 연말 정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2월이 지나고 본격적인 정산 시즌이 오면 초에 환불을 받거나 토해야 할지가 큰 이슈는 아닐까 합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는 하지만 그 월급이 줄어들어 웅크리지 못하고 또 뱉어 버리는 케이스도 요즘은 많습니다.
오늘은 미리 준비하는 연금 저축 세액 공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개인형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신에게 잘 맞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꼼꼼히 비교해서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양한 경제와 비즈니스 뉴스,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다른 생각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이에 비해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만약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함께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의 최대한도인 400만원까지 공제받고 퇴직연금의 총한도 300만원 중 700만원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총한도는 연간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연금저축의 경우 일부 인출이 IRP보다 비교적 자유롭긴 하지만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을 잘 비교한 후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