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표 정리! 서기관 주무관 등 급수별 호칭을 알아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여러직렬로구분되고종류도다양하기때문에직급이나계급도다양하게분류되어있습니다.

흔히 급수별 호칭에 따라 직급과 직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직급표에 대해 함께 배우면서

평소에 알고 있던 서기관, 주무관급수별 호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직급표를 보기 전에 먼저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위 및 직급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위란 한 명의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및 어려움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의미합니다.

즉 9/8/7/6급과 같은 급수의 경우는 직급을 의미하고 담당급/과장급/국장급 등의 직위치는 직급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실무직 공무원을 말하는 주무관의 경우 직위가 없는 6급 상당 혹은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특별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의미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표-행정직군(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이라면 지금부터 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공무원 직급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표에서의 직급은 9급부터 1급까지 해당됩니다.

이때 각각의 명칭은 9급은 서기보, 8급은 서기, 7급은 주사보, 6급은 주사, 5급은 사무관, 4급은 서기관, 3급은 부이사관, 2급은 이사관, 1급은 관리관이라고 불립니다.

다만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직 공무원도 직군 및 직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존재합니다.

행정직군 행정직렬의 경우 3급은 이사관, 4급은 서기관, 5급은 행정사무관, 6급은 행정주사보, 7급은 행정주사보, 8급은 행정서기, 9급은 행정서기보라고 칭합니다.

이제 공무원의 직급표에 따른 계급별 명칭과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직급표에서 9급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명칭은 서기보로 불리며 실제로 주민센터, 시군구청에서 비교적 낮은 단계의 실무업무를 담당 및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표에서 8급의 경우 서기라는 호칭으로 먼저 조사한 9급 서기보와 비슷한 수준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직급표에서 7급일 경우 ‘주사보’라고 불리지만 일반 직렬의 경우 특정직을 가지고 실무자로 근무하는 마지막 급수의 공무원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직급표에서 6급일 경우 ‘주사’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주민센터, 구청 등 하급기관에서는 팀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청 등 상급 기관에서는 7급 이하와 마찬가지로 실무자로 근무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공무원 직급표에서 5급일 경우 ‘사무관’으로 불리며 행정복지센터, 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 동사무소 등의 주민센터에서는 소장 직위를 맡깁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과장’ 직위를 맡고 시청 이상의 기관에서는 ‘팀장’ 직위를 맡습니다.

공무원 직급표에서 4급일 경우 ‘서기관’으로 불리며 구청에서는 ‘국장’ 직위를 맡게 되며 시청 이상의 기관에서는 ‘과장’ 직위를 하는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의 직급표에서 3급일 경우 ‘부이사관’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공무원입니다.

’부구청장’ 직위를 맡고 시청 등에서는 ‘국장’ 직위를 맡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표에서 2급일 경우 ‘이사관’이라고 불리며 아까 살펴본 ‘3급 부이사관’과 마찬가지로 구청 단위에서는 ‘부구청장’ 직위를 맡게 되고 시청 단위에서는 ‘국장’ 직위를 맡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급표에서 1급일 경우 ‘관리관’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입니다.

구청 단위로는 “구청장”이 1급이고 시청 단위로는 실장 또는 본부장의 직위를 맡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들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 기술, 관리운영 등의 직군으로 분류됩니다.

행정직군에는 행정, 교정, 보호, 검찰, 철도경찰, 세무, 관세, 사회복지, 사서, 감사, 방호 등의 직렬이 해당됩니다.

기술직군에는 공업, 농업, 임업, 수의, 환경, 항공, 시설, 방재안전, 전산, 방송통신, 운전 등의 직렬이 해당됩니다.

관리운영 직군에는 토목운영, 건축운영, 통신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산림보호운영, 보건운영 등의 직렬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직급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공무원의 직급표에는 훨씬 다양한 호칭과 명칭이 존재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알차고 유용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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