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2-1608호 경상남도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요건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추가 접수를 시행합니다.
접수기간 2022년 9월 27일(화)~2022년 10월 17일(월)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2017년 9월 08일 이후) 부부합산연봉 8천만원 이하인 신청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대상이 되면 특별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공고 제2022-1608호 경상남도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요건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추가 접수를 시행합니다.
접수기간 2022년 9월 27일(화)~2022년 10월 17일(월)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2017년 9월 08일 이후) 부부합산연봉 8천만원 이하인 신청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대상이 되면 특별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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