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채권추심변호사의 대응으로
단순히 채권과 채무의 관계로 나누어 규정했을 때 개인과 개인관계 사이에서 받지 못한 금전에 관한 고민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머릿속에 이를 떠올리게 되고 소송을 청구해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향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듯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과정에 관해서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맥락 쪽으로 과정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미수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미수금의 경우에는 납품을 정당하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금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채권추심 변호사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로 약속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할 금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명확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업계가 좁고 나쁜 인상을 줄까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고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에서 이틀 연속 미루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못 받게 되는 돈만 늘어날 뿐 어떤 변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꼭 이런 과정에서는 소송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은 미수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제품 납품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돈이 모이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막은 후 대응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중단한 후 일차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회수에 관한 요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도 제대로 된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본격적으로 소송을 청구하는 것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항상 소송이 완전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명확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채권추심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에는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규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준비하고자 할 때는 내용증명보다 확실히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본격적으로 소송절차를 밟으려 하거나 규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진행해보는게 낫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내용증명은 명확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수금채권추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작성한 후 송달 과정까지 마친다면 이를 받게 될 상대방은 정말 규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직전이라고 느끼고 정신적인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절차는 독촉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압박을 가하였고, 이후 규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공지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독촉 절차에서는 이전보다 상대방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절차로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라면 보통 소송을 떠올리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어 그대로 독촉하는 절차에 해당하며 명확하게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직접 가서 신청을 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한 후에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결정본을 채무자 측에 송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는 해당 사안에 경험이 전혀 없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섣불리 대응하거나 부족한 증거로 무작정 자신의 억울함만 주장하면 오히려 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이어갈 것을 권장합니다.
위 결정본을 송달받게 된 채무자측이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도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이의제기는 본격적인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지급명령을 시도하기보다는 아예 해당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의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현재 대형건설사뿐만 아니라 시공사나 인테리어업체, 종합건설사 등 여러 분야에서 또 공사대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수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세 공사업체는 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된 시기에 수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업체 측에서는 약속기한을 계속 미뤄 보완공사나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미수금은 그대로 존재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지났는데 미수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송달을 빨리 준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속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빨리 소송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해당 사안에 전문적으로 경험이 많은 미수금채권추심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을 이어갈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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